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홀수년 짝수년 나이 확인

국가 건강검진에서는 태어난 년도 끝자리에 따라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2년에 한번씩 검진을 실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태어난 년도 끝자리에 따라 해당 연도의 홀수 또는 짝수 해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.

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
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1


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

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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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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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4
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4


저는 올해 검진 대상이 아니여서 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시됩니다.

자주 하는 질문

건강검진 1월에 받아도 되나요?

건강검진실시기간 :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?

당해년도 검진대상은 아니지만, 전년도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tel:1577-1000로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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